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대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명령에 불복한 중앙대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발송하겠다고 통지했다. 1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리인인 강민주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재심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대신문 제2116호(2026년 9월 7일 자)에서 김태석 서울캠 총무팀장은 “결정서 내용 중 재검토할 부분이 없다면 법정 기한 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섭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교섭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논의할 수 있을까.
중앙대의 공고 여부와 재심 결정서 송달 경과는 위 시점의 취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고에서 교섭대표 선정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휴게실 환경 개선 의제에서 중앙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대학은 초심 결정서를 받은 뒤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대학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발송하겠다고 알렸다.
재심 결과가 통지되더라도 구체적 판단 이유는 결정서 송달 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결정서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공고 의무는 유지된다. 박재형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사무관은 초심에서 공고 의무가 인정되면 “사용자의 재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는 초심 결정에 따른 공고 의무가 존속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공고에서 단체교섭까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먼저 요구한 노조 외에도 다른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립니다.
자료 근거공고 범위 · 매뉴얼 7쪽해당 대목 읽기
“원청사용자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동조합,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함”
공고 범위의 근거입니다. 재심 신청 후 의무가 존속한다는 설명은 본문에 인용된 박재형 사무관의 발언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교섭 참여 노조 확정
해당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은 별도로 따집니다.
자료 근거참여 요건 · 매뉴얼 10쪽해당 대목 읽기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원청사용자가 해당 하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함”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교섭대표 선정
교섭참여자로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대표 선정
-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개별교섭 가능
- 대표를 정하지 못했고
개별교섭 동의도 없다면과반수 노조 확인 -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교섭대표노조
- 과반수 노조가 없는 등의 경우공동교섭대표단 구성도 가능
과반수는 참여 노조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로 판단합니다. 개별교섭 동의를 반드시 14일이 지난 뒤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근거매뉴얼 12~13쪽해당 대목 읽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하청노동조합 간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원청사용자와 개별교섭 협의 가능”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 내에 하청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원청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절차를 진행”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단체교섭
휴게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지노위는 학교법인과 용역업체의 공동 참여가 교섭의 실효성 확보에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의제뿐 아니라 교섭 준칙에서도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근거교섭 순서 · 매뉴얼 4쪽 / 공동 참여 · 결정서 54쪽해당 대목 읽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체 하청노동조합 중에서 원청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해당 하청노동조합 사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원청사용자와 교섭”
“따라서 이 사건 대학1, 2의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 및 결정 권한이 있는 학교법인1, 2가 용역업체들과 함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에 해당한다.”
학교법인과 용역업체의 공동 참여가 유효한 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 공동교섭이 이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매뉴얼·결정서·취재 발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절차입니다. 중앙대의 실제 진행 상황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공고는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노조) 외에 다른 노조에도 참여 기회를 알리는 절차다.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고용노동부, 2026.2)(매뉴얼)에 따르면 원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조와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서울지노위도 중앙대에 전체 하청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다른 하청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려면 해당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
자료 근거매뉴얼 7·10쪽 · 결정서 2쪽해당 대목 읽기
“원청사용자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동조합,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함”
“이 경우에도 원청사용자가 해당 하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신청 노동조합이 2026. 3. 10. 한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하청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각각 공고하라.”
공고 기간을 명령한 주문입니다. 실제로 공고가 이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중앙대 용역업체에는 교섭을 요구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외에도 전국공공사회산업노조와 열린노조가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다른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려면 공고 기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교섭 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자료 근거매뉴얼 10쪽 · 결정서 10쪽해당 대목 읽기
“용역업체들1에는 신청 외 전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용역업체들2에는 신청 외 전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열린노동조합이 있음”
용역업체들2는 중앙대의 용역업체를 가리킵니다. 다른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정리한 각주입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원청사용자가 해당 하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함”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복수노조가 참여하면 노조가 교섭참여자로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대표를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다면 과반수 노조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자료 근거매뉴얼 12~13쪽해당 대목 읽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하청노동조합 간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원청사용자와 개별교섭 협의 가능”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 내에 하청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원청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절차를 진행”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과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며 과반노조가 없는 등의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도 가능하다.”
과반수 여부는 참여 노조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로 판단한다.
휴게실 밖 의제, 교섭 범위는
노조는 서울지노위의 요청에 따라 중앙대에 대한 핵심 교섭의제를 ‘휴게실 환경 개선’과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으로 특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이 가운데 휴게실 환경 개선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나머지 의제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자료 근거결정서 11~12·53쪽해당 대목 읽기
- ① 작업환경
- ② 복리후생
- ③ 처우개선
- ④ 노동안전
- ⑤ 그 밖의 구체적인 교섭의제는 추후 교섭과정에서 제기할 예정
최초 요구서의 다섯 항목에서 분류명과 마지막 항목을 발췌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026. 5. 6. 한 핵심 교섭의제 특정 요청에 대하여, 신청 노동조합은 2026. 5. 12. 학교법인1, 2 공통은 ‘휴게실 환경개선 등(이하 ‘의제①’이라고도 한다)’으로, 이외 학교법인1은 ‘네트워크(와이파이) 사용 권한 등’, 학교법인2는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 등’으로 특정하였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따라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은 여러 의제 중 하나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명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른 의제를 살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교섭의제 가운데 하나라도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공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은 교섭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휴게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노동위)의 판단 범위와 실제 교섭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 근거매뉴얼 25쪽해당 대목 읽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에서 교섭의제로 할지 여부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른 의제의 논의 가능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모든 의제에서 대학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휴게실 의제만 판단됐다면 교섭에서도 휴게실만 논의해야 할까요?
“노동위에서 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만 계약외사용자성을 판단했다고 해서 교섭할 때 그 교섭의제에 대해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학이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교섭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나뉜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임의적 교섭사항은 교섭 의무가 없더라도 노사 합의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수용하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은 서울지노위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판단은 부정이 아닙니다
미판단 ≠ 의무 없음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게실 밖 의제도 논의 가능
노동위가 휴게실 의제만 판단했더라도 실제 교섭에서 다른 의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학의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된 노동위 판단과 전문가 설명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어디까지 판단했을까?
세 문장을 읽고 맞는 설명을 골라보세요.
판단되지 않은 의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난 것이다.
미판단은 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을 미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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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단은 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을 미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게실 의제만 판단했으니, 실제 교섭에서도 휴게실만 논의할 수 있다.
노동위의 판단 범위와 실제 교섭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학이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보기
노동위의 판단 범위와 실제 교섭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학이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교섭 의무가 인정되면, 노조가 요구한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공고 명령은 노조 요구의 수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실 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입니다.
설명 보기
공고 명령은 노조 요구의 수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실 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입니다.
이처럼 판단되지 않은 의제의 교섭 의무를 두고 노사의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나머지 의제를 판단하지 않은 채로 두게 되면 회색지대가 된다.”
사용자 측은 아직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노조 측은 사용자성이 부정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교섭에서 노조가 미판단 의제까지 논의를 넓히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만 교섭하겠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되지 않은 의제의 사용자성을 추가로 확인하려 해도 절차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발언 맥락판단하지 않은 의제에 관해
“나머지는 다시 사용자성 검토가 필요하다. 소모적인 절차가 있다.”
발언 맥락처음부터 모든 의제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의제가 많을수록 판단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노사의 해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문 절차도 있다. 매뉴얼은 교섭 의제에 관한 노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 그 의견을 토대로 논의하도록 안내한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 기구다. 다만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노동위·법원 등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자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처리된다.
자료 근거매뉴얼 25쪽해당 대목 읽기
“이 경우 노사는 교섭 전 미리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의제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노사가 교섭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지원 요청 안내에 관한 대목입니다. 자문 제외 사유는 본문에 인용된 별도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핵심 의제의 판단 범위 나란히 보기
교섭 거부를 다투려면
미판단 의제를 둘러싼 이견이 교섭 거부로 이어지면 해당 의제에 관한 대학의 교섭 의무가 쟁점이 된다.
“쟁의조정 과정·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통해 추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조가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려면 대학이 해당 근로조건을 어떻게 지배·결정하는지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려면 노조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할까요?
“원청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해당 지배력이 근로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노조 측의 일차적인 주장과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
결정권과 근로조건을 연결하는 근거
어떤 대상에 권한을 행사했나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대상을 살핍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그 지배력이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을 살핍니다.
어떤 근거로 뒷받침하나
이 관계에 대한 노조 측의 일차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경우에 관한 임국재 노무사의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공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박재형 사무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의 확인은 노동위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에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도 공고 불이행이 이어질 경우 구제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민주 노무사는 “재심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에도 공고를 안 한다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대는 11일 기준 아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공고한다고 곧바로 교섭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149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실제 노사 간 교섭 단계에 진입한 사업장은 102곳이다.
교섭 의제 말고도 어떤 문제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을까요?
발언 맥락원·하청 교섭이 실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건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교섭 준칙과 관련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공고 명령이 노조 요구의 수용 여부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휴게실 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서울지노위는 학교법인과 용역업체의 공동 참여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고 봤다.
자료 근거결정서 54쪽해당 대목 읽기
“따라서 이 사건 대학1, 2의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 및 결정 권한이 있는 학교법인1, 2가 용역업체들과 함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에 해당한다.”
학교법인과 용역업체의 공동 참여가 유효한 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 공동교섭이 이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원청과 용역업체가 함께 교섭에 참여해야 더 효율적일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두고 자회사 사측도 교섭에 참여했으며,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개선과 중장기 개선 방안 수립 등에 합의했다.
“현대제철처럼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업주, 하청노동조합이 함께 교섭하는 방식이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섭이 정착되려면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관행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미흡하게 마련됐고 불필요하게 빠르게 시행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령 구체화가 필요하다.”
“법이 친절하지 않아 관행으로 메워야 하는데 지금은 기존의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린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원하청 교섭이 정착되다 보면 신뢰가 쌓이면서 자율적으로 임의적 교섭사항들을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 기대한다.”
휴게실 의제로 시작된 단체교섭 요구가 중노위의 재심 기각 결정까지 왔다. 이제 휴게실 의제부터 교섭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때다.
교섭에 관해 기억할 세 가지
사용자성 인정은
직접 고용 인정과 다릅니다.대학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근로조건에서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판단은
부정이 아닙니다.판단하지 않은 의제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는 인정도 부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섭 의무는
요구 수용 의무와 다릅니다.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는 뜻이며,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지 봉정현 기자 × ChatGPT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한다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원청과 노동자들이 논의 사항이 있다면 우선 교섭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고, 신뢰를 쌓아 다른 의제도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대학이 교섭해야 할 의제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먼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현우 커넥트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김민아·봉정현 기자 cherryon@cau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