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신문CHUNG-ANG UNIVERSITY NEWSPAPER

보도기획 / 대학이라는 고용주

이번 호 · 01 / 03
← 기획 대문EP.1이번 호 · 기사 3편 EP.2 · 10월 6일 예고

01 서울지노위 결정서 톺아보기

대학에 새로 그어진
노사의 경계선

계약 너머 실질적 결정권 따져
휴게실 의제서 인정된 사용자성

사용자성, 먼저 이해하기
대학이라는 고용주 EP.1
기사 본문 읽기 ↓

01 · 고용

대학에서 일하지만,
고용한 곳은
용역업체입니다.

용역노동자는 대학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 운영과 인력 관리도 용역업체가 맡습니다.

누가 고용했는가
직접 고용용역업체
근로계약
대학에서 일하는용역노동자

중앙대와 용역업체 사이에는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02 · 결정권

그런데,
휴게실을 옮길
권한은 누구에게?

서울지노위는 휴게실의 설치 장소와 부대시설 등을
결정할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는가대학
바탕이 되는 권한
시설의 소유·관리
휴게실에 관한 결정
설치 장소·부대시설 등

휴게실의 위치·규모·설비를 바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03 · 사용자성

그 근로조건을 바꿀 권한이 있다면,
교섭의 자리에도.

사용자성

여기서 사용자성이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해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는 주체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특정 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에게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협상테이블에 들어오라는 것이 신설된 법조항의 취지”

이현우 커넥트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개정 조항의 취지에 관한 설명

04 · 이번 판단의 범위

휴게실은 인정.
다른 의제는
미판단.

서울지노위가 중앙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의제는
휴게실 환경 개선입니다.

휴게실 환경 개선사용자성 인정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인정도 부정도 되지 않음
  • 대학과의 직접 고용관계 인정과는 다릅니다.
  •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요구 수용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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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중앙대 용역노동자 교섭 요구, 그간의 경과

2026년 9월 11일 취재 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중앙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단과 중앙대의 불복 절차가 이어졌다. 최초 교섭 요구부터 재심 신청, 재심 기각과 결정서 수령 여부까지 주요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1. 단체교섭 요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중앙대 등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 단체교섭 요구

  2. 시정신청

    중앙대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부가 서울지노위에 시정신청

  3.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명령

    서울지노위, 휴게실 환경 개선 의제에서 중앙대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하도록 명령

  4. 초심 결정서 수령

    중앙대, 서울지노위 결정서 수령 후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5. 재심 신청 기각

    중노위, 중앙대의 재심 신청 기각

    30일 이내 결정서 발송 예정 통지

  6. 재심 결정서 미송달

    중앙대와 노조 양측에 중노위 결정서 미송달

제2117호 지면 자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6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중앙대에 명령했다. 서울지노위가 중앙대를 ‘계약외사용자’로 인정한 의제는 휴게실 환경 개선이다. 관련 근로조건을 대학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자료 근거결정서 2·54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2쪽 · 주문 · 주문 제2항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신청 노동조합이 2026. 3. 10. 한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하청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각각 공고하라.”

공고 기간을 명령한 주문입니다. 실제로 공고가 이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4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바)

“휴게실 제공 여부, 그 규모와 개수, 구체적인 여건 등 휴게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 휴게실을 제공하거나 휴게실 설치 장소를 정하고,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등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대학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는 학교법인1, 2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1, 2는 교섭 의제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교섭 의제①은 ‘휴게실 환경개선 등’을 가리킵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판단의 바탕에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있다.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 개념의 범위를 넓혔다. 근로 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다. 중대신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따라 중앙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의미를 살펴봤다.

자료 근거결정서 46쪽 ·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46쪽 · 결정서에 수록된 관련 법령 · 5.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관계로 읽는 결정서

고용한 곳과,
바꿀 수 있는 곳

계약 관계와 휴게실의 결정권을 각각 선택해 살펴보세요.

계약 관계
원청중앙대
직접 고용용역업체
대학에서 일하는용역노동자

용역노동자의 근로계약 상대는 용역업체다. 실제 용역 운영과 인력 관리도 용역업체가 맡았다.

출처: 본문에 인용된 서울지노위 결정과 취재 내용. 사용자성 인정은 대학과의 직접 고용관계 인정과 구분됩니다.

자료 근거결정서 17·54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17쪽 · 인정사실에 수록된 용역계약서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방호, 환경 용역계약서(주식회사 맥서브)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대상)
환경 조건

“주 5일 평일 근무제로 운영하며, 학교 요청에 따라 주말 특근을 실시할 수 있다.”

방호 조건

“24시간 교대 근무제로 한다. (2교대)”

원문 표의 항목·값 발췌
구분인원
환경149
방호44
안내1
관리자3
합계1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4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바)

“휴게실 제공 여부, 그 규모와 개수, 구체적인 여건 등 휴게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 휴게실을 제공하거나 휴게실 설치 장소를 정하고,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등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대학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는 학교법인1, 2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1, 2는 교섭 의제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교섭 의제①은 ‘휴게실 환경개선 등’을 가리킵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01

계약서 속 보이지 않는 손

용역계약에는 대학이 제시한 인력 운영 조건이 담겨 있었다. 중앙대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과업지시서에 투입 인원과 근무시간, 인력 배치를 제시했다. 배치 인원은 ▲환경 149명 ▲방호 44명 ▲안내 1명 ▲관리자 3명 등 총 197명이다. 계약에는 환경 업무의 주 5일 평일 근무와 방호 업무의 24시간 2교대 근무도 명시됐다. 실제 용역 운영과 인력 관리는 용역업체가 맡았다. 각 근무지의 미화 인원 배치 조정에는 대학의 요청과 용역업체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료 근거결정서 17·25·37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17쪽 · 인정사실에 수록된 용역계약서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방호, 환경 용역계약서(주식회사 맥서브)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대상)
환경 조건

“주 5일 평일 근무제로 운영하며, 학교 요청에 따라 주말 특근을 실시할 수 있다.”

방호 조건

“24시간 교대 근무제로 한다. (2교대)”

원문 표의 항목·값 발췌
구분인원
환경149
방호44
안내1
관리자3
합계197

계약서 제2조에 수록된 환경·방호의 근무 조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25쪽 · 인정사실에 수록된 용역계약서 · 미화관리 제공업무 · 제3조(미화 근무자) ①·②

“미화 근무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배치하며, 필요 시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의 동의 시 각 개소 별 근무자 배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미화원의 업무시간은 본 계약에 따르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 조정할 수 있다.”

계약에서 ‘갑’은 중앙대, ‘을’은 용역업체를 가리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37쪽 ·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표 · 과업지시서 · 노 제7호증
원문 표의 항목·값 발췌
환경방호안내관리자총원
1494413197

노조 주장 항목에 수록된 과업지시서의 인원 표입니다. 197명은 해당 계약의 배치 인원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림으로 짚어보기

계약에 담긴 세 가지 조건

인원 배치

197명

환경·방호·안내·관리자 인원

근무시간

업무별로 명시

환경 주 5일 · 방호 24시간 2교대

미화 인원 조정

대학 요청 + 업체 동의

각 근무지 배치를 조정하는 조건

기사에 인용된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입니다. 197명은 대학 전체 용역노동자 수나 조합원 수가 아닙니다.

자료 근거결정서 17·25·37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17쪽 · 인정사실에 수록된 용역계약서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방호, 환경 용역계약서(주식회사 맥서브)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대상)
환경 조건

“주 5일 평일 근무제로 운영하며, 학교 요청에 따라 주말 특근을 실시할 수 있다.”

방호 조건

“24시간 교대 근무제로 한다. (2교대)”

원문 표의 항목·값 발췌
구분인원
환경149
방호44
안내1
관리자3
합계197

계약서 제2조에 수록된 환경·방호의 근무 조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25쪽 · 인정사실에 수록된 용역계약서 · 미화관리 제공업무 · 제3조(미화 근무자) ①·②

“미화 근무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배치하며, 필요 시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의 동의 시 각 개소 별 근무자 배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미화원의 업무시간은 본 계약에 따르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 조정할 수 있다.”

계약에서 ‘갑’은 중앙대, ‘을’은 용역업체를 가리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37쪽 ·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표 · 과업지시서 · 노 제7호증
원문 표의 항목·값 발췌
환경방호안내관리자총원
1494413197

노조 주장 항목에 수록된 과업지시서의 인원 표입니다. 197명은 해당 계약의 배치 인원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중앙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해석은 갈렸다. 결정서에 따르면 중앙대는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을 비롯한 인사·노무 사항을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대학이 제시한 용역관리제안서가 용역계약 조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가 임금과 정원, 근로 시간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웠다는 반박이다.

자료 근거결정서 36·41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36쪽 · 결정서에 정리된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 · 4. 인정사실 · 타. 학교법인2 핵심 교섭의제 관련 다툼 · 신청 노동조합

“용역관리제안서에는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정원, 근로시간, 과업지시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고, 그 제안서의 내용은 대학2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동등한 조건으로 간주되므로 대학2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노조와 대학의 주장을 정리한 대목으로, 위원회의 판단과 구분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41쪽 · 결정서에 정리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주장 · 4. 인정사실 · 타. 학교법인2 핵심 교섭의제 관련 다툼 · 학교법인2

“용역 근로자들의 인사, 배치, 근태관리, 휴가승인, 복리후생 등 모든 경영·인사·노무 관련 사항은 각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대학2는 이에 관여하지도, 결정하지도,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음”

노조와 대학의 주장을 정리한 대목으로, 위원회의 판단과 구분됩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계약 문서의 형태가 달랐던 연세대도 같은 의제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연세대는 심문회의에서 계약특수조건 외 별도의 시방서나 과업지시서 없이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를 첨부한다고 진술했다. 문서의 형식보다 계약 내용이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얼마나 제약하는지가 중요하다.

자료 근거결정서 44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44쪽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심문회의 진술 · 4. 인정사실 · 파. 심문회의 진술 내용 · 2) 학교법인1 가)

“연세대는 계약특수조건 외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없고, 다만 입찰 공고시 제안요청서를 첨부해서 공고한다.”

연세대의 심문회의 진술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문서 형식에 관한 설명은 이준희 교수의 취재 발언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없어도 다른 계약 문서로 결정권을 살필 수 있을까요?

이준희광운대 법학부 교수

과업지시서의 존재보다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업지시서가 없더라도 다른 계약 문서가 투입 인원이나 근무시간, 변경 승인 등을 구속적으로 정한다면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쟁점은 원청이 업무 수행 기준을 넘어 노동자의 근로조건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했는지다.

이관수노무법인 ‘권리’ 대표노무사

해당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용역업체의 독자적 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약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강의실 청소 횟수나 화장실 점검 횟수처럼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기준에 해당한다. 대학이 노동자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교대 방식 ▲인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한다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 보기

이 조건, 어디에 가까울까?

계약 속 두 장면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계약 속 장면 01

강의실 청소 횟수와 화장실 점검 횟수를 정했다면?

설명 보기

이관수 노무사는 청소·점검 횟수를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계약 속 장면 02

대학이 출퇴근시간·휴게시간·교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한다면?

설명 보기

기사에서는 이 경우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용역업체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얼마나 제약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좌탑에 실린 이관수 노무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항목의 사용자성을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서울지노위는 용역업체가 계약상 정해진 인원과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했고, 대학의 승인 없이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대학이 근로조건을 일정 부분 결정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자료 근거결정서 53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3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다)

“학교법인1, 2가 제시한 입찰공고, 시방서 및 용역업체들1, 2의 입찰 당시 제출한 용역제안서에 따라, 용역업체들은 학교법인1, 2와 체결한 인원 및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학교법인1, 2의 승인이 없이는 용역업체들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학교법인1, 2이 용역업체들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계약에 담긴 인력 운영 조건만으로 휴게실에 관한 권한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이관수노무법인 ‘권리’ 대표노무사

원청이 입찰 과정에서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실의 위치나 규모, 시설 수준까지 대학이 결정한다고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계약의 197명과 관련 조항 살펴보기
02

휴게실을 둘러싼 권한의 경계

서울지노위는 휴게실의 제공 여부와 규모·개수 등 구체적인 여건을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으로 봤다. 특히 용역노동자의 휴게실은 대학이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설치 장소와 부대시설 등을 결정할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 근거결정서 54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4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바)

“휴게실 제공 여부, 그 규모와 개수, 구체적인 여건 등 휴게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 휴게실을 제공하거나 휴게실 설치 장소를 정하고,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등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대학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는 학교법인1, 2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1, 2는 교섭 의제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교섭 의제①은 ‘휴게실 환경개선 등’을 가리킵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시설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휴게시설 관련 의제에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휴게실을 소유한 대학이 모든 개선 사항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은성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

시설의 소유 주체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옷걸이나 환풍기 설치는 용역업체가 정할 수 있지만 휴게공간의 위치 변경이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대학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휴게실의 위치·규모·설비 등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에서 누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림으로 짚어보기

휴게실, 무엇을 바꾸려는가

위치

어디에서 쉬는가

휴게공간의 위치 변경에는 대학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규모

얼마나 마련하는가

서울지노위는 규모·개수 등 여건을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으로 봤습니다.

설비

무엇을 갖추는가

설비의 구체적인 사항마다 누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지 살핍니다.

서울지노위 판단과 하은성 노무사의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개별 휴게실의 실제 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아닙니다.

자료 근거결정서 54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4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바)

“휴게실 제공 여부, 그 규모와 개수, 구체적인 여건 등 휴게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 휴게실을 제공하거나 휴게실 설치 장소를 정하고,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등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대학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는 학교법인1, 2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1, 2는 교섭 의제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교섭 의제①은 ‘휴게실 환경개선 등’을 가리킵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은 교섭 상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관수노무법인 ‘권리’ 대표노무사

대학이 시설의 소유·관리권을 바탕으로 휴게실의 설치 여부와 장소, 규모, 시설 수준 등을 결정한다면 해당 사항은 대학의 결정 없이 변경하기 어렵다. 이 경우 용역업체에만 교섭을 요구하면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대학 운영과 용역노동자의 업무 간 연관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서울지노위는 미화·경비·시설관리 업무를 대학의 교육사업에 수반되는 상시적·필수적 업무로 보고 교육계획에 따라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연동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자료 근거결정서 53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3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가)·나)

“용역업체들1, 2의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이 사건 대학1, 2의 건물 내 화장실, 외부 주차장, 건물 출입, 보안 등 이 사건 대학의 미화·경비·보안,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로, 이는 학교법인1, 2의 교육사업에 수반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대학1, 2가 교육기관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다.”

“교육사업을 하는 대학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학1, 2의 교육일시 및 시간, 시수 등 교육 계획과 운영 상황에 따라 용역업체1, 2 노동자들의 근무일, 근로시간(연장근로 등) 등이 연동된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준희광운대 법학부 교수

용역노동자의 업무가 대학 운영과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다면 대학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 편입만으로 대학이 모든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교섭 의무도 별개다. 중앙대는 기존 휴게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하며, 추가 개선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 용역업체와 협의·교섭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근거결정서 41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41쪽 · 결정서에 정리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주장 · 4. 인정사실 · 타. 학교법인2 핵심 교섭의제 관련 다툼 · 학교법인2 · 2. 핵심 교섭의제

“대학2가 제공한 휴게 공간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용역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공간은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공간이므로, 대학2는 이 의제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

“추가적인 환경 개선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고, 휴게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인 용역업체와 협의 또는 교섭해서 해결할 문제임”

중앙대의 주장입니다. 법정 기준 충족과 추가 개선을 위한 교섭을 구분한 해설은 홍정모 변호사의 취재 발언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휴게실도 추가 개선을 교섭할 수 있을까요?

홍정모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노동자가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추가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은 별개의 문제다.

그림으로 짚어보기

법정 기준과 추가 개선은 별개의 문제

대학의 주장

법정 기준 충족

중앙대는 기존 휴게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추가 개선을 위한 교섭

홍정모 변호사는 법정 기준을 충족해도 추가 개선을 위한 교섭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을 충족했다는 대학의 주장과 교섭에 관한 전문가의 설명을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생각해 보기

휴게실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볼까?

휴게실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결정권 찾기

휴게공간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설명 보기

하은성 노무사는 휴게공간의 위치 변경에는 대학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고용한 주체와 해당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휴게실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면, 추가 개선은 교섭에서 제외될까?

설명 보기

홍정모 변호사는 법정 기준 충족과 추가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좌탑의 하은성 노무사·홍정모 변호사 설명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시설 예시는 중앙대 각 휴게실의 실제 권한을 조사한 결과가 아닙니다.

03

교섭의 문은 어디까지 열렸나

일부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모든 교섭 의제에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중앙대에 최초 제기한 교섭 의제는 작업환경, 복리후생, 처우개선, 노동안전, 그 밖의 교섭 의제 등 총 5개였다. 이후 시정 신청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지노위 요청에 따라 휴게실 환경 개선과 도서관 등 대학 시설 사용 권한을 핵심 교섭 의제로 특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이 중 휴게실 환경 개선 의제 판단으로 중앙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 의제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 근거결정서 11~12·53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11쪽 · 인정사실에 정리된 최초 교섭 요구 · 4. 인정사실 · 바. 교섭요구 경위
  • ① 작업환경
  • ② 복리후생
  • ③ 처우개선
  • ④ 노동안전
  • ⑤ 그 밖의 구체적인 교섭의제는 추후 교섭과정에서 제기할 예정

최초 요구서의 다섯 항목에서 분류명과 마지막 항목을 발췌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12쪽 · 위원회 요청과 노조의 핵심 의제 특정에 관한 인정사실 · 4. 인정사실 · 사. 핵심 교섭의제 특정

“우리 위원회가 2026. 5. 6. 한 핵심 교섭의제 특정 요청에 대하여, 신청 노동조합은 2026. 5. 12. 학교법인1, 2 공통은 ‘휴게실 환경개선 등(이하 ‘의제①’이라고도 한다)’으로, 이외 학교법인1은 ‘네트워크(와이파이) 사용 권한 등’, 학교법인2는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 등’으로 특정하였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3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첫 문단

“따라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은 여러 의제 중 하나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명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른 의제를 살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중앙대는 일부 의제만 판단한 서울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대신문 제2116호(2026년 9월 7일 자)에서 김태석 서울캠 총무팀장은 “서울지노위 결정은 노조의 핵심의제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것 같지 않다”며 “당장 교섭 사실 공고를 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서울지노위는 휴게실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다른 의제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다투는 시정신청이었다. 서울지노위는 그 주된 목적이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을 위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를 명령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근거결정서 53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3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첫 문단

“따라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은 여러 의제 중 하나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명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른 의제를 살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휴게실만 판단했다면, 나머지 의제는 거절된 걸까요?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지노위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모든 교섭 의제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인정된 의제를 통해 최소한의 교섭을 시작하라는 취지다.

교섭 의무와 요구 수용 의무도 다르다.

교섭 의무가 인정되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준희광운대 법학부 교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것을 ‘대학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요구대로 휴게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선 안 된다. 단체교섭 의무는 성실히 단체교섭을 할 의무이지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아니다.

서울지노위의 결정은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대학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대학도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육서영·박용겸 기자 cindyski01@cauon.net

인정 이후의 절차 한눈에 보기
판단에서 교섭으로

이번 결정이 여는 절차

휴게실 의제의 인정은 교섭을 향한 첫 절차와 연결된다.

  1. 판단휴게실 의제의
    사용자성 인정

    대학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

  2. 명령교섭 요구 사실
    공고 명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공고

  3. 후속 절차교섭창구
    단일화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하는 과정

  4. 교섭단체교섭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

교섭 의무 ≠ 요구 수용 의무미판단 의제의 사용자성과 교섭의무는 인정도 부정도 되지 않았다.

출처: 본문에 인용된 서울지노위 결정과 전문가 설명. 절차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식이며 실제 진행 상황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 근거결정서 2·53쪽해당 대목 읽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2쪽 · 주문 · 주문 제2항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신청 노동조합이 2026. 3. 10. 한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하청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각각 공고하라.”

공고 기간을 명령한 주문입니다. 실제로 공고가 이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서의 학교법인1·대학1은 연세대, 학교법인2·대학2는 중앙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서울2026교섭101, 102 병합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 6. 2. 결정53쪽 · 위원회의 구체적 판단 · 6. 판단 · 가. 사용자성 · 3) 구체적 판단 첫 문단

“따라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은 여러 의제 중 하나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명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른 의제를 살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

대학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대학도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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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 HD현대중공업·CJ대한통운 사건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의 휴게실 의제에서는
왜 판단이 달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