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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라는고용주

기획의도

고용을 넘어,
결정권을 묻다.

대학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중대신문은 중앙대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통해 대학의 결정권과 교섭 의무의 범위, 교섭까지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어 휴게실 전수조사로 교섭 의제가 된 공간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의 권한입니다. 대학의 사용자성 인정은 용역노동자와 대학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됐다는 뜻과 구분됩니다.

두 번의 기획

결정서에서 시작해,
노동자의 공간으로.

EP.01기사 읽기

제2117호 · 2026년 9월 14일자

대학은 어떻게
교섭 상대가 됐나

편집자주

개정 노동조합법은 전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봄에는 중앙대 용역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집회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3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여름의 초입, 서울지노위는 휴게실 의제에서 대학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도 한여름 대학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죠. 가을이 온 지금, 양측은 중노위 재심 결정서 송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용역노동자들은 대학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중대신문은 서울지노위 초심 결정서에서 대학이 교섭 상대가 된 이유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봉정현 기자 · goopa@cauon.net제2117호 지면 편집자주 · 관련 경과는 2026년 9월 11일 취재 기준

  1. 01
    대학은 왜 교섭 상대가 됐을까?

    대학에 새로 그어진 노사의 경계선

    서울지노위 결정서 톺아보기

    기사 읽기
  2. 02
    대법원 판단과 무엇이 다를까?

    대법원은 원청 교섭 의무 부정했는데, 중앙대는 왜 일부 의무 인정됐나

    구 노동조합법 vs 개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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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
    교섭 테이블까지 무엇이 남았을까?

    눈앞의 교섭 테이블, 함께 앉을 원청은 어디에

    노란봉투 앞에 선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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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2 미발행

제2119호 · 2026년 10월 6일자 · 후속 기사 2편 예정

이제, 실제 휴게실로

편집자주 · 예고

다음 이야기는 용역노동자의 휴게실 전수조사로 이어집니다. 노동자가 쉬는 공간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두 편의 후속 기사를 제2119호, 2026년 10월 6일자에 전할 예정입니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기획입니다.발행되면 이곳에서 두 편의 기사를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1. 후속 기사 01 발행 예정
  2. 후속 기사 02 발행 예정